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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규정


 

『교육연구』 간행규정


개정: 2021.12.10.
2023.02.03.
2024.01.08.
2025.11.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의 명칭) 본 학술지의 명칭은 『교육연구』로 한다. 영문명은『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로 한다.

 

제3조(학술지 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2년을 임기로 한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연임이 가능하다.
(3) 편집위원은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2년을 임기로 한다. 또한 편집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제4조(학술지 편집) 『교육연구』는 미발표 연구 논문을 주로 게재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게재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평, 논문평, 연구자료 등은 공모・게재할 수 있다.

 

제5조(발간회수) 『교육연구』는 매년 3회, 2월 28일, 7월 31일, 11월 30일에 발행한다.

 

제6조(논문의 투고)
(1)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학술지 원고 작성양식에 따라 원고를 작성하여 교육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투고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단, 투고된 논문이 원고작성양식에 현저하게 어긋난 경우에는 접수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한다.
(2) 논문의 주제는 교육학 관련 전 분야로 한다.
(3) 타 학술지에 동일 내용의 논문을 동시 투고하는 것을 금하며, 기타 자세한 투고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4) 투고 마감일은 발행일 2개월 전(12월 31일, 5월 31일, 9월 30일)으로 한다.
(5) 단, 필요시 원고모집 기간을 1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6)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유사도검증 보고서(상세), 연구자 윤리 서약서, 저작권 이양동의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7조(심사위원 선정)
(1)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의 제목들을 수합하여 익명으로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한다.
(3)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해당 논문별로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최적의 심사위원 3명을 최종 결정한다.
(4)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3인이 담당한다.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선정된 심사위원 3인에게 익명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제8조(논문의 심사)
논문의 심사는 요건심사(1차) 및 본심사(2차)로 구분된다. 요건심사는 편집위원장이 담당하며 원고 작성양식에 따른 적합한 원고인지 심사한다. 요건심사를 통과한 투고논문들은 본심사에 회부된다. 본심사의 심사위원은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 심사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기입하고 이를 토대로 ‘게재가(100∼85점)’, ‘수정 후 게재 가(85∼70점)’, ‘수정 후 재심사(70∼60점)’, ‘게재 불가(59점 이하)’로 편정하여, 심사의견서와 함께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한편, 논문심사 항목은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연구방법의 적절성, (3) 내용의 완결성, (4)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5) 논문주제의 독창성, (6)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7) 논문초록의 적합성으로 구분한다. 

 

<논문심사표>

 

심사결과 종합판정 비고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게재 게재 게재 게재 기존과 동일
게재 게재 수정후게재 게재 기존과 동일
게재 게재 수정후재심 게재 기존과 동일
게재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기존과 동일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신규 추가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신규 추가
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기존과 동일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신규 추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신규 추가
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기존과 동일
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기존과 동일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기존과 동일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기존과 동일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기존: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기존과 동일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기존과 동일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기존과 동일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기존과 동일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기존과 동일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기존과 동일

 

◎ 논문심사 항목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2) 연구방법의 적절성
(3) 내용의 완결성
(4)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5) 논문주제의 독창성
(6)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7) 논문초록의 적합성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수합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게재가’를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 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혹은 수정할 내용이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으로 게재를 허락한다. 단 게재가를 받은 경우에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2)'수정후게재'를 받은 논문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큰 문제가 없고, 수정 후 바로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으로 심사의견에 따라 충실히 반영,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수정반영 여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하여 최종 게재를 결정한다.
(3)‘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핵심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으로, 심사위원의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해 수정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 수정본은 최초에 ‘게재불가’ 또는 ‘게재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게재불가’를 받은 논문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으로 투고한 호에 게재되지 않고 본 학술지에 동일한 제목과 내용으로 재투고 할 수 없다. 
(5)기타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이의신청) 논문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심사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비밀준수) 심사위원과 논문투고자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투고자에게만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를 통고한다.

 

제12조(증명서 발급) 게재가 승인된 논문의 경우 논문투고자가 원할 경우 게재예정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3조(투고료 및 게재료) 투고된 논문은 심사를 위하여 90,000원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후 게재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연구비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1편당 300,000원, 연구비를 받지 않고 작성된 논문은 1편당 200,000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게재된 논문의 분량이 학회지 20쪽을 초과할 경우 쪽당 30,000원을 초과한 분량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