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전체메뉴

연구윤리규정


 

『교육연구』 연구윤리 규정 개정

 

개정: 2024.01.08

 

제1조(목적) 연구윤리 규정은 교육연구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심사 및 징계사항을 결정하는 원칙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연구윤리위반 저자들에 대한 심사 및 징계사항을 결정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은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안에 따라 외부 윤리위원을 초빙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교육연구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대상 논문에 대한 1차 논의 후 투고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고한다. 논문 투고자는 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소명서 접수 이후 연구 윤리위원회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부정행위 혐의 해소, 논문 투고 반려, 논문 게재 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 요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정의) 
연구윤리 위반 연구자의 부정행위로는 위조, 변조, 표절, 중복출판 및 이중게재 및 기타 부정행위를 지칭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 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출판 및 이중게재”라 함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것임을 밝히지 않고, 이미 출판된 논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편집하여 게재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기타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되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집행 위반: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연구보조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연구활동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윤리사항) 인간과 인체 유기물을 연구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주제가 이에 해당할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여부를 출간 주체에 제출한다.

 

제5조(연구윤리 강화)
(1) 논문투고자와 동일 기관의 부서 및 학과에 소속한 자는 해당 논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2) 논문 심사의 객관성을 위하여 논문 투고자는 투고한 해당 호의 논문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3) 학회지 발간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들은 매년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다. 
(4) 연구의 부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하여 논문 투고시 투고자는 이해상충 시 이를 발간 주체에 고지하여야 한다. 
(5) 논문투고 시 공동저자 간 특수관계(미성년자, 가족 등)가 존재할 경우 투고자는 학회지 발간주체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6) 논문집 발간 시 발간 주체와 소속이 같은 기관(전남대학교)의 투고자는 40% 미만으로 발간을 진행하며, 이에 따라 다음 권, 호로 논문 발간이 연기될 수 있다.

 

제6조 (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